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1년 전 상조회를 운영한다며 상조품목 판촉홍보를 해 가입하게 했지만, 보장 금액의 70%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됐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제보자는 2008년 7월 2일 새마을금고에서 100회를 납입해야 하는 300만원 어치 상조품목에 가입했다.

상조회 상품은 새마을금고 전용상품으로 소개돼 새마을 금고에서 홍보 및 판매됐으며, 새마을 금고에서도 현수막을 걸고 홍보가 진행됐다. 

당시 홍보 내용은 가입자가 낸 돈에 대해 새마을 금고가 책임준비금으로 70%를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니, 회사가 망해도 70%는 지급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보자는 “최근 확인한 결과 상품이 처음 가입했던 회사와 다른 주식회사 더라이프앤에 가입돼있다고 나와 있었으며, 하필 그 선불식할부거래업 회사는 폐업된 상태였다”며 “대신 상조공제조합에서 공제금으로 50%를 지급하려하니 지급 받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새마을 금고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안전한 공적 금융기관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저축은행보다 나라의 관리를 더 잘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며 공제조합에서 지급받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상조회사가 아니다보니 상조계약의 당사자로서 상조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제휴를 통해 상품을 모집 및 중개했다”며, “당시 새마을금고가 준비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또 안정성을 내세우기위해서 일정 부분의 준비금을 언급하고 실제로도 준비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34조 15호에서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위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상조회사가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모집 및 중개를 할 수 없게 됐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 대해 공정위에서 관리하게 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선불식할부거래법으로 새마을금고의 개입이 원천 차단되자 어쩔 수 없이 계약에서 손을 떼게 되고 50% 선수금을 해당 상조회사가 내게 됐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최초의 상조회사가 다른 상조회사로 계약 이전되고, 이전받은 두 번째 상조회사가 폐업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50% 선수금은 받을 수 있지만 제보자분이 최초로 상품을 가입하게 됐던 새마을금고에서 믿고 기대했던 만큼의 보장금을 못 받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기억 한다”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할부거래법 27조에는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의 4가지 피해보상계약이 나온다. 또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폐업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도록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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