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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시사이슈] 생존의 터전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인천 삼두 1차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다.

3년 여 전부터 지속된 아파트 벽 균열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난 가스누출, 지반침하 현상 등에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아파트 밑을 지나는 지하터널 공사가 균열의 원인이라고 주장, 52억 손해 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건설사 측은 “안전 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서로 간 견해차가 커 합의점 모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쩍쩍 갈라지고 ‘피사의 사탑’처럼 아파트 기울어…주민 600여명 불안감 호소

업계에 따르면 삼두아파트 주민 600여명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따르면 인천 삼두 1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아파트의 상태를 전했다.

아파트 측에 따르면 아파트 현관 화단이 내려 앉아 주차장보다 낮아져 비가 오면 아파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벽에는 손가락 두 세 개 정도가 들어갈 부피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건물이 뒤틀리는 문제로 가스배관에서 누출 사고까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두 1차 아파트 조기운 비상대책위원장은 “아파트가 찢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경비실과 지붕하고 붙어 있는 창문 사이가 매년 더 벌어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균열 등 문제는 비단 특정 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상화된 문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화단 20여 곳에는 작은 ‘싱크홀’이 생기거나, 지반침하 문제로 인해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침하된 방향 쪽으로 굴러갈 정도인 상태로 전해졌다.

주민들이 조사한 균열건수인 공용부문 100건, 1동 337건, 2동 231건, 상가동 54건 등 총 700건으로 집계된 결과로 미루어 심각성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아파트 지하 50m 아래로 지나가는 ‘지하터널’, 균열 원인으로 지목돼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 원인으로 아파트 50m 아래를 지나가는 ‘지하터널’을 지목하고 있다.

삼두 1차 아파트 땅 밑으로는 2017년 3월 개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지하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당시 시공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 터널공사에서 화약류, 다이너마이트 등을 사용해 물체를 파쇄하는 작업을 일컫는 ‘발파공법’을 시행했는데, 주민들은 이러한 공사 이후 3년여 동안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측은 “1987년 완공된 삼두아파트는 지하터널에서 150m 떨어져 있었으며, 공사 전까지 우리 아파트 안전진단등급은 A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2017년 건물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시공사와 주민 간 중재에 나섰지만 원활한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진단이 시급하다는 주민 요청에 따라 시공사 측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정밀안전진단 관련 협의를 해왔지만 서로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주민들은 시공사측에 신속한 안전 진단 및 보수공사, 이주대책 제시와 그간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측은 시공사를 상대로 5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시공사 측, ‘발파진동은 법적 기준치 이내’…“건설상 문제없다” 입장 고수

시공사측은 균열 원인으로 지목된 ‘발파진동’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 당시 발파진동은 법적 기준치 이내였고, 아파트에 부착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계측 결과 공사 전후의 수치는 관리 기준을 충족했다는 주장에서다.

또한 시공사는 당초 지하터널이 삼두아파트와 궁전빌라 등 지하부를 통과해 이 지역 지하 일부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당 법적 보상을 실시했지만 일부 세대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재로 안전진단업체를 공동 선정해 건물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려 했지만 삼두아파트 비대위 측 반발로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주민과 시공사 양측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최근 지은 아파트에서도 라돈 검출 사태로 예비입주민들의 반발 및 항의를 받아온 기업으로, 이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 소위 ‘버티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를 받아왔다.

아파트 건설 관련 ‘미흡한 안전관리’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기에 “주민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다양한 민원에 발 맞춰 안전진단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의 공통된 의견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삼두아파트 사건의 심각성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시공사 측은 “인천 삼두아파트 균열과 관련,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적 판결이 나온다면 이를 존중하고 관련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삼두아파트 주민 측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적 판결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당시 지하터널 실시계획 승인을 맡은 국토부 역시 주민 안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속에, 국토부는 ‘삼두아파트에 대해 빠르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주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시공사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안전진단 시행을 위한 협약을 주민과 사업자간 협의 중이다.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져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치닫는 만큼, 시공사와 시당국의 협조를 지속해 주민 안전을 제고할 합의점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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