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의 리모델링 강요 갑질에 대해 “과징금을 내리는 게 정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계약을 빌미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제너시스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9일 KBS 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 BBQ 가맹점주는 본사의 요구에 따라 몇 년 전 매장을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 비용은 기본 인테리어만 200만원, 간판이 800만원 정도였고, 가맹점주가 원하는 공사업체가 아니라 본사가 따로 지정한 업체였다.

큰돈이 들지만 본사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가맹점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다.

지난해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한 공정위가 BBQ에 4억5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BBQ 측은 소송을 냈다. 매장이 낡아 위생 문제로 공사를 하는 경우나 자발적인 리모델링이라면 본사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게 BBQ의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 매장을 배달형에서 카페형으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201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75개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요구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으나 BBQ 측은 반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BQ가 리모델링을 한 지 5년이 지난 매장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조건 삼아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발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가맹점의 이익이 본사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비용을 분담하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생이나 안전 문제와 무관하게 본사의 요구로 가맹점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본사측은 20%에서 최대 4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BBQ 본사는 가맹점에 모든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1월 28일에 이미 나왔던 판결 내용이고, 어제 KBS 뉴스에만 나온 것 같은데 입장을 더 말씀 드릴 건 없다”며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 예정 중에 있으며 사건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들 사이에 성행하는 갑질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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