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셀트리온의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논란...

▲ 사진속 인물_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라면 뺑뺑이’로 곤욕을 치룬바 있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번엔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직원들을 동원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에 화장품 등 상품 판매를 강요해 왔다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서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씨가, 셀트리온제약은 서 회장의 동생인 서정주 씨가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고 있는 셀트리온의 자회사들로, 과거부터 반복된 셀트리온의 ‘부당 내부 거래’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왔다.

지난 2017년,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티에스이엔씨와 티에스이엔엠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홍역을 앓았던 바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해당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셀트리온스킨큐어 직원들에게 당사 및 자회사에 상품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화 되고 있다. 셀트리온스킨큐어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에 판매한 상품의 금액은 총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셀트리온스킨큐어 측 노동조합 관계자는 “셀트리온스킨큐어가 매주 금요일마다 일정을 정해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 제약 등 계열사에게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러한 판매 강요는 서정진 회장이 배후에서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다. 노조 측은 “셀트리온스킨큐어가 판매 목표치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고 영업직원들에게 물건을 팔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해 셀트리온스킨큐어가 크리스마스에 잡은 계열사 판매 목표액은 셀트리온에 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에 2000만원이었고 지난 11월 행사에서도 같은 금액의 판매 목표치가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셀트리온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7월, 한 매체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국내 계열사 매출액 8,256원 중 8,253억 원이 서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발생했고 이를 비율로 환산한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99.6%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으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 35.83%를, 셀트리온스킨큐어 지분 69.66% 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스킨큐어 관계자는 “구체적인 목표금액을 정해서 계열사에 물건을 판 적이 없고 그럴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며 “매주 금요일마다 일정을 잡았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 연휴 등에 패밀리 할인과 같은 그룹사 혜택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며 “노조 측의 주장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사실관계와 달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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