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대행업체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A군은 배달 중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산업재해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고, 공단은 배달대행업체에 산재보험료의 절반액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A군이 산재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

2019년 2월 현재, 플랫폼 사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를 통해 일을 구하고 생활을 해나가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복지 처우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2015년 2월 16일 발생한 위 사건은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새로운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처우에 관심을 크게 일으킨 대표적 사례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크게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 기업 우버, 요기요, 배달의민족, 카카오드라이버, 띵동 등 앱을 통해 연결된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 음식을 집으로 배달해주거나,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호출 장소로 이동해오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 플랫폼 노동자의 정체성,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냐 특수고용노동자냐 법 적용 달라져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근무형태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식이 아니라면,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승균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 및 근무시간·장소 지정 등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카풀 앱 타다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규율과 지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노무사는 “배달의민족 등에서 배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중개업무인 택배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돼 특수고용직이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엔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의 한 노무사는 “플랫폼에 속해 프리랜서로 불린다고 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며 “근무 형태를 두고 법원과 노동청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정의, 이들의 보호 범위, 수준 등에 관한 논의는 20여년 넘게 몇 개의 정부를 이어오고 있다. 특수형태의 직군은 점점 늘어나는 데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을 모두 포용하지는 못 하고 있다. 해당 법규에 명시된 직업 외에는 근무형태를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져 법적인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 법의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 위한 관련 법규 필요

플랫폼 노동은 아직까지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달리 진전 없이 무마된 바 있다.

근로자들이 보호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일부 포함되는 특별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만,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 노무사는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라면 사실상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다”며 “이들을 특수하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과 현실에서 따로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이슈”라며 “새로운 법을 새로 마련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내에서 특수형태근로자를 포괄하되 근로자 기준에 대한 구획을 다시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도 “최근에는 이른바 객공이라 불리는 기술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업자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는 형태의 노동도 흔하다”며 “사업자와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지 여부도 제각각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안 마련은 느리게 진행 중이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개념 정립, 노동법적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실태 조사 중이지만 오는 4월이 지나야 조사가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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