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등 외국에 방치되어 있는 미발굴 독립운동 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0일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외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수행 등에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었다. 

최근 프랑스 국립해외영토자료관에서 발견된 자료를 보면, 프랑스 파리의 정보경찰관이 “(베트남 호찌민 주석이 파리에 체류할 당시) 한국 독립운동을 모범으로 생각했고, 호찌민이 하려는 것에 대비하려면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펴낸 간행물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베트남 등 여러 식민국가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듯 해외에 방치된 유의미한 독립운동 관련 사료들이 상당수 발굴·연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득 의원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동시에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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