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투표 제도는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소액 주주들의 경영 간섭 심화와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오류 혹은 조작 가능성이 증가해 올바른 기업 경영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 투표 제도 도입을 꺼려왔었다.

이에 201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적용하여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가 급증했다. 그러나 섀도 보팅은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7년 12월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기업 수는 급감했다.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투표와는 달리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는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면투표에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전자투표에만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전자투표를 하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전자투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모두에 기한 내에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쉽게 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고, 전자투표에만 과도하게 제한된 의결권 행사방법이 개선되어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고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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