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00억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아파트가 10분의 1인 100억원에 팔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대주 트윈팰리스'가 최근 100억60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2010년 첫 공매에 1024억원에 가격이 책정됐지만 69차례나 유찰을 거쳐 3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 10분의 1토막이 난 채 새 주인을 맞았다.

트윈팰리스는 160가구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으로 2010년 시공사 대주건설의 부도로 공정률 67%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아파트를 활용하려면 나머지 공정을 마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번번히 유찰됐던 것이다.

이밖에 청구에 위치한 '청구지벤 아파트'의 경우 최초 감정가 187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찰가 550억원에도 유찰되는 등 건설사 부도 아파트들이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부도 건설사의 아파트의 경우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현장 보존도 양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급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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