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에서 일명 ‘특고’라고도 불린다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률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골프 캐디직에 10년 넘게 종사하던 부부는 2018년 11월 겨울에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제주도에 정착했다. 친정에 어린 아이들 3명을 맡기고 휴무 한 번 안내고 3개월 일한 어느 날, 남편에게 갑자기 경기과 과장이 면허증을 요구했다. 강제퇴사 조치와 함께 면허증을 따고 오면 입사하라는 통보를 받은 남편이 면허를 취득해 회사에 연락했지만 과장은 다시 받아주지 않아 실직했다.

지난 13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어느 캐디 부부의 이야기다.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법률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한다.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계에서 일명 ‘특고’라고도 불린다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률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산재법의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보면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업자,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송업무자, 신용카드 모집자, 대리운전 업무자 등이 해당된다. 

갈수록 직업이 다양화, 세분화되는 시대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업종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시장 플랫폼에서 탄생한 업종이다. 새로운 직종이 탄생하는 건 시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기존의 법규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면 일정 수가 차기를 먼저 기다리는 것인지, 시대의 흐름을 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에 명시된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마저도 산재법에 한해서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계약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분들이 모두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기존에 있었던 법령으로 포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며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그분들을 포괄할 것인가는 고민을 더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장 등에서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하시는 분 중에도 ‘객공’이라 불리며 일반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입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는 필요하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어떠한 형태의 근로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법이 필요하다. 국민이 먼저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을 위해 제정되는 법도 사회의 변화를 보다 잘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법 적용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