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자리에 적격자를 앉히는 국가 공무원 제도로, 현재 임용 시 인사 검증 기준이 이번 정권 들어 변경되었다. 기존의 5가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에 성범죄, 음주운전 2가지가 추가되어 총 7가지이다. 만약 10년 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임용이 원천 배제된다.<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 2담당>

십 수 년 전 단 한번이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의 임용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위 공무원의 7대 임용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다. 병역기피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성관련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이 그것이다. 이들 일곱 가지는 대부분 국민 정서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 대부분이다.

한데 이러한 전력이 있는 고위 공무원의 임용이 최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신임 농촌진흥청 H차장이 16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16년 전 단 1회에 그쳤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해도 통과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한다. 만약 10년 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임용이 원천 배제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농진청 내부에서는 후보 선정을 할 때 음주운전 전력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정권자인 인사혁신처나 대통령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절차 상 결정권자에게 넘어가기 전 검증 단계에서 청와대에도 알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 운전은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고위 공직자가 전과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 후보 선정 시 음주운전 전력 알고 있었으나 후보 결정 이후로는 전달 안 돼, 7대 임용 기준은 확인하지 않아

최근 업계 등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신임 농진청 차장에 16년 전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H 전 연구정책국장이 취임했다.

고위공무원단 임용은 심사 절차에 따라 후보를 농진청장이 내정하고 청와대 검증 통과 후 다시 농진청장이 최종 후보를 결정해서 인사혁신처에 제청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농진청 인사팀 관계자는 “후보로 선정될 때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임 농진청 차장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내정 후 청와대 검증, 최종후보 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음주운전 전력을 알고 있었어도, “인사혁신처에 제청 단계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음주운전 전력을 기록이나 구두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재 가안을 올릴 때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또한 관계자는 “7대 임용 기준은 일관된 것이 아니고 이번 정권 들어 변경된 것이며, 따로 내려온 것이 없어서 잘 몰랐다”며, “1순위 후보로 선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 임용 배제 기준인 10년이 이미 지나

농진청 인사팀 관계자는 “고위직 배제 기준인 10년이 이미 지났고, 단 한 번의 과거 실수로 사람을 매장시키려 한다”며 “음주 운전 당시인 그 때와 지금은 정서가 달라서 지금이라면 공무원들 중 아무도 음주운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임 차장은 추진력과 리더십이 뛰어나고, 뛰어난 능력이 음주운전 사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여겨져 선발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추후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 한 번의 음주운전도 범죄이지만 고위공무원 배제 기준을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 하지만 정말 음주운전 사실을 결정권자에 전달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비해 현재의 국민정서는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예전보다 엄격해졌다. 과거에는 정서 상 넘어갈 수 있는 실수로 치부될 수 있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그 당시의 음주단속 기준 수치를 넘으면 위법이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음주운전을 한 때는 과거이지만 임용심사 시점은 현재인 것이다.

음주 운전은 능력으로 가감하거나 상쇄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후보 부적격 사유이다. 법을 따르는 행정 수행 기관 중 하나인 청에서 전과가 있는 자를 고위급 공무원으로 선발한다면 그 일선 기관 하부 구성원의 기강은 해이해질 수 있다. 알고도 후보 내정을 했다는 사실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임용의 7대 배제 기준은 이번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며, 음주운전에 대해 정한 적용 기준은 10년 이내 2회 시 배제이다. 이 기준으로 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기준을 일부만 적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공직의 특성 상 임용된 자에게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16년 전 1회의 음주운전이 10년 내 2회라는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자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필요가 있었다. 결정권자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고 나서 결정하게 되면 임용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사팀의 답변대로 결정권자들이 정말로 과연 알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임용 절차 상 내정 후보를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 이후에 인사혁신처에 제청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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