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차별 논란] 신입직원에게 기존 직원과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했다는 차등대우 논란이 일었다. 한국지엠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가 신입직원 채용에 새로운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규정을 명시한 문서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GMTCK는 지난 1월 2일 한국지엠 본사에 있던 연구소가 따로 분리돼 만들어진 신설법인으로, 지엠의 글로벌연구계발프로젝트 수행하는 글로벌 연구부문의 한국사업장이다. 기존의 연구소 임직원 3000명이 이 GMTCK로 이전했고, 2월 초 100여명의 신입사원이 채용됐다.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GMTCK가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새로 적용한 취업규칙에는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상여금은 회사 재량으로 지급하며 노동자 징계 부분에 추가적인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노동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도 직원의 동의 없이 새 규칙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됐다.

새 취업규칙을 보면 직원의 범위는 축소됐고, 급여는 성과급제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징계의 폭이 커졌다.

‘직원의 정의’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입사한 정규직원”으로, 임금은 기존의 호봉제 대신 연봉제 임금 계약이 추가됐다. 급여는 “직무, 직책, 권한과 책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해 새로운 성과급제가 적용됐고, 상여금 조항은 “지급 여부·대상 및 지급률은 회사의 재량에 따른다”며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징계 항목에서는 “성과가 부진한 때” “상사의 지시 이행을 해태했을 때” “사규를 위반한 경우” 등이 새로 추가됐다.

◆ 새 취업규칙, 신입직원에 유·불리 따질 수 없어.. 과반수 동의 관계없이 신입직원 해당

위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노무사는 “1992년 12월 22일 91다45165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 판례가 나오자 기존의 1990년 4월 27일 89다카7754 대법원 판례와 1990년 7월 11일 89다카31443 대법원 판례는 폐기됐다”며 “법률상 새로운 취업규칙이 적용되면 종전의 판단은 폐기되고, 구 규칙과 신 규칙이 병존하는 것처럼 보여도 현행 법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새로 변경된 취업규칙만이다”라고 덧붙였다.

폐기된 두 판례의 내용은 각각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면 종전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1992년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은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 입사자는 기존에 취했던 이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신입직원은 새 취업규칙이 유리한 지 불리한 지 여부를 떠나 법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는 신규 입사자들이 취업규칙을 알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근로자들이 새로운 취업규칙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대신 기존 취업규칙과 비교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업규칙이 아닌 종전의 취업규칙을 따르게 된다.

반면, 취업규칙이 변경됐는데 기존 근로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취업규칙이 아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지엠 관계자는 취업규칙 논란에 대해 “취업규칙은 노사 관계법 준수를 기본으로 한 개별 회사의 기본적인 인사 규정으로 신규 채용 인원이 고용 계약을 맺고 이를 유지하는 동안 적용되는 인사규칙인 만큼 동의를 전제로 채용한다”며 “개인과 회사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신설법인인 GMTCK에서 글로벌 페이시스템에 맞춰 만들어진 취업규칙이 신입직원에 새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성과급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앞으로는 GM 글로벌 페이 시스템에 맞춰 차별적으로 성과를 지급하도록 변경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GMTCK는 기존 인원들의 고용승계와 취업 규칙, 인사 부분은 해결된 상황이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단체협약은 노사 협약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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