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 2담당

‘자녀들의 학습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성장판을 자극해 키가 큰다’ 지난 23일,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의 홈쇼핑 런칭 방송을 실시하며 내세운 광고 문구다. 현재도 해당 제품은 바디프랜드 공식홈페이지에 400만여 원이라는 고액의 가격이 책정돼 판매되고 있다. 한데 공정위가 해당 제품 광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바디프랜드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바디프랜드가 내세운 ‘머리가 좋아진다’는 광고 문구에 대해 허위ㆍ과장성이 있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사실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 관계자는 “대조군을 만들어 임상시험도 마쳤고 국제 저널에 논문도 게재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머리가 좋아지는 안마의자’ 광고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업들의 허위, 과장광고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99.9% 제거’,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공기청정기의 광고 문구를 기억하는가. 소비자들은 당시 최악의 미세먼지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미세먼지를 100%에 가깝게 제거한다는 해당 광고 문구는 많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실제 사실과 다른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공기청정기를 판매했던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던 업체는 SK매직,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 오텍케리어, 교원, 코스모앤컴퍼니 등이다.

당시에도 공기청정기를 판매했던 업체들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 업체의 실험은 일반 생활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제한적 실험조건에서 진행한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해당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했던 자체 실험들은 근거 없는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고 문구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었던 것으로 판명 났다. “비교실험과 임상시험을 마쳤고 SCI 국제 저널에 논문도 게재됐다”던 바디프랜드의 이번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과 지난 25일 바디프랜드 본사에 들이닥쳤던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품 성능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반 동안 접수된 민원 중 ‘허위ㆍ과장 광고’ 관련 민원이 40.3%(902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던 바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무분별한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실제 많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닌 품질 관리와 신뢰성이다. 한번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신뢰를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 모든 기업들이 소비자 권익에 대해 관심을 갖고,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닌 양질의 제품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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