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한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이 입주를 앞두고 1억7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비 지급없이는 안된다며 공사를 중단했고, 새로 출범한 조합은 급격하게 늘어난 추가분담금이 문제가 있다며 법정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준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입주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경기도 부천시 약대주공재건축 아파트.

하지만 공사는 멈춰 있고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길거리에 나선 것은 조합원 당 평균 1억7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문제 때문. 조합원들은 입주는 커녕 추가분담금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빚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해 말 새로 구성된 조합을 중심으로 법정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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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 약대주공아파트 조합이사= 그때 그걸(입주날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마저도 우리에게 다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열 달 만에 그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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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당시 조합과 시공사는 3000억원에 1613가구를 짓는 재건축 사업 계약을 쳬결했습니다. 일반분양 몫은 416가구.

당시 계약 기준으로 할 때 전용면적 59㎡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139㎡ 주택에 입주한다고 해도 6000만원의 추가분담금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추가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가구당 평균 1억7000만원이라는 예상치도 못했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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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환 약대주공재건축조합 조합장=일반분양분 리스크가 지분제에서는 시공사에게 있음에도 그걸 도급제로 변경함으로써 조합(원)한테로 (손해가)돌아와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조합원이 떠안는 그런 형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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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가분담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업방식이 중간에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2010년 도급제로 바꿨습니다.

지분제는 공사비는 물론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모두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지만 도급제는 시공사가 공사비만 받고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침체 늪에 빠지면서 예정됐던 416가구 일반분양이 대부분 미분양으로 남았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할인한 만큼의 손실비와 금융이자, 늘어난 공사비 등이 더해지면서 추가분담금도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조합은 기존 조합 집행부가 도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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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관계자=(녹취1 02분30초)지분제 같은 경우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당시계약으로는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조합 측에 (도급제로 전환해 달라는)얘기를 했죠. 회사입장에서는 손해가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공사를 재개하기에는)현재 공사비 미수금이 2000억이 넘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이후로 제대로 공사비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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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를 더 내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는 시공사와 더 이상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조합간의 팽팽한 싸움은 지금으로선 법정에서나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건설근로ㅣ김준영 기자]

동영상보기는 http://www.rtn.co.kr/user/news/new_tv_news_r_2012.jsp?rno=000000000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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