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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개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기고 나아가 부패 유발 요인으로 여겨지는 ‘갑질 문화’가 공공부문 내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갑질 사례는 폭언부터 성희롱, 술 접대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공공난맥상’을 넘어 민간부문의 올바른 귀감 확보를 해할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천태만상의 공공부문 갑질 사례에 갑질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으로,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이어지는 공공의 갑(甲)질에 보다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공공부문 갑질 피해 매달 증가세…술 접대 요구부터 인사담당 독단 갑질 행위까지

최근 공공부문 내 ‘갑의 횡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범정부차원의 갑질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의문시’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가 감돌고 있다.

공공부문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문인 만큼 민간부문의 귀감과 올바른 사회 인식 확대를 위해서라도 일말의 갑의 기미도 내비치지 않아야 하지만, 이를 상기하지 않은 듯 갑질 피해 사례가 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개월 간 국민콜 110을 통해 공공분야 갑질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공공분야 갑질 피해 상담 건수는 총 512건으로 확인됐으며, 상담건수는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초기에는 21건이었지만 매달 피해사례가 증가해 지난 해 연말과 올해 1월에만 평균 150건을 넘어섰다.

피해 사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갑질피해(137건),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피해(89건) 등의 순으로 상담이 접수됐다.

주요사례별로 살펴보면 시청 공무원 자녀의 방과 후 학업 보조금 및 술 접대 요구, 시의원이 개인 취미활동을 위한 구청 전시관을 휴관일에 개관 요구, 사기업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시 인사담당의 독단적 갑질 행위 등이 있다.

실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드러난 사례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회식자리에서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

또 A씨는 늦은 시간에 직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노래방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이어오다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갑질은 주로 상하관계가 확고히 정립되는 지도·감독 등 재량권을 가진 분야에서 발생한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민간부문 43%, 공공부문 34%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민간부문 응답자는 34%로,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많이 당해서”라는 응답을 보였다.

이 같은 응답률은 민간부문의 귀감이 되어야 할 공공분야에서 사적 편의 제공 요구,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모독 및 폭언이 비일비재하다는 반증이다.

◆ 피해자 눈물 쏟게 하는 ‘무심코 갑질’…공공부문 내 갑질 판단 기준 근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갑질 판단 기준은 ‘무심코 행하는 갑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공공부문은 이를 숙지해 갑질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인식 정착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17일 공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 판단의 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기타 등 총 8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에 업무지시를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인턴 직원에게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척 하지 마라", "다른 직장 갈 수도 없잖아" 등의 모욕적 언행 등이 제시됐다.

비단 공공기관 직원 간 갑질뿐만 아닌 행정 등 민원 처리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범하는 갑질 사례도 만연하다.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 특정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된 민원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압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가이드라인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가이드라인 실효성 도마 위

갑질 피해자는 감사·감찰 부서 내 설치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전담직원에게 갑질 피해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기관장은 갑질이 확인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갑질 대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논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갑질 예방 교육, 구체적 갑질 사례 명시, 갑질 피해신고 및 지원센터 설치 등 의미 있는 조치가 담겼다.

하지만 상세 적용 범위에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되어 있고, 제보자 신원 보호에 대한 방안도 부족한 실정이다.

갑질 사례는 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내 갑질을 원천 차단할 수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한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갑질로 피해를 입어도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의뢰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소지가 크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은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면서 그 노력과 성과를 민간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산재된 문제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갑질에 관한 ‘원천적 차단’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둔 형태로 근로 형태의 차별을 두지 않은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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