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A씨는 14개월 동안 자신의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회사는 대기업으로부터 2018년 1월 개발업무를 하도 받아 20명이 넘는 인력개발을 진행 중이다. 당시 계약서도 없이 발주서 한 장으로 업무를 시켰으며, 업무와 대금지급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를 요구하자 곧 해주겠다는 말만 해왔다. 이후 현재 발주기간이 2019년 3월 끝나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소기업 회사원의 글이다.

A씨는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지난해 9월 추석 전에도 공정거래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자기네 회사도 힘들다고 하며 조정을 거부했다고 한다. 당시 미수금은 13억 원 정도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신고를 접수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미수금 35억 원을 받지 못한 채 20명이 넘는 인원이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도, 담당자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금 기다려 달라만 말한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A씨는 “가끔 신문을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위해서 일도 찾아서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일을 하는 중소기업은 14개월 동안 돈을 하나도 못 받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정말 많은 직장인와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일인 만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말로는 대기업들의 '갑질' 근절을 외치지만, 진정 근절 의지가 있는 게 맞느냐는 지탄을 받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갑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현대중공업과 롯데그룹 등의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 대책위원회와 김종훈 민중당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 측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나, 현대중공업은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거대한 이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덮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에 더 걱정이 많은 대상은 하청업체들이다. 현대중공업의 갑질에 피해를 입었던 그들이기에 대기업의 갑질 근절과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기업의 인수합병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의 ‘갑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언행일치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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