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A재건축 대의원 직무정지가처분 사태가 가져올 파장

▲ 안양 진흥아파트재건축이 복병을 만났다. 이곳 조합원 지 모씨 등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대의원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 재선출을 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진은 지 모씨 등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누군가가 단지내에 게시한 현수막.
지난 8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안양 진흥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전원(송달불능된 대의원 제외)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진흥아파트재건축사업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시공사선정은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곳 대의원들이 의결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처리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은 선출에 하자가 있는 대의원에 의해 결의된 사항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관계자들의 견해다.

따라서 시공사선정총회는 물론 시공사입찰에서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앞서 이뤄진 진흥아파트재건축의 조합변경인가에 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조합에서는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에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법률전문가의 자문은 받지 않은 상태다”면서도 “진흥아파트는 조합이 인가된 상태로 조합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며 “대의원에 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는 일단 대의원 선출총회를 개최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시 말해 변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대의원 입후보자 선출공고를 낸 다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회에서 대의원 선출을 한 후, 시에 대의원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면 이곳 전체 조합원 2000여명의 75%에 해당하는 1500여 명의 동의서 재징구 사태가 발생하지만 변경신고로써 가능하다면 대의원 선출총회를 거쳐 시에 신고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업체 선정에 관하여는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곳 진흥아파트는 이미 시공사 및 설계자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까지 마친 상태지만 법원의 이번 대의원 직무집행정지 사태로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즉, 하자가 있는 대의원이 내린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며, 이를 간과하고 예정대로 시공사선정 총회를 강행할 경우 그 총회에 의해 선정된 업체까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대의원 재 선출 후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방법이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안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조합에서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결과가 빠른 쪽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기약 없이 늦어지는 선정총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곳 수주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또 다시 기약 없는 일정을 기다려야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한 업체는 “다시 입찰을 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진검승부(경쟁)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조합원을 위해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조합원의 최종 선택 자가 되는지는 치밀한 계획과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이곳은 업체입찰기준을 마련하는 대의원회의에서 워크아웃전력업체는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기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했던 한 업체가 제대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물러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