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신승호 의원 등 31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통문화건축물들의 건폐율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최조웅, 신승호 의원 외 25명은 31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 향교, 서원 등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 상한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사찰, 한옥 등에 대해 건폐율의 범위를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제안한 의원들은 “전통문화 건축물의 수요 증대로 전통문화 보존 및 국가 품격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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