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과 기업 규모에 따라 10~30%를 일률적으로 할증하여 상속 ‧ 증여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도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인데, 주식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65%까지 치솟는다. 이 같은 높은 세부담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주식 할증 과세는 실질 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 지배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 성장 잠재력, 대외적 위험도,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평가 한 번 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10~30%를 할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또한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 가격에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 즉, 현행 주식 할증 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중복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할증과세를 폐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기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업을 독려하는 정부가 이미 육성한 기업의 승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종구 의원은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상속세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대체 기업을 상속하겠다는데 정부가 절반 이상을 뺏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계속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지원을 못할 망정 페널티를 줘서는 안된다. 주식 할증과세를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상속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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