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표 치킨업계의 갑질은 천태만상이다. 그 빅3의 갑질 사례를 찾아봤다.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2담당

치킨업계의 1위부터 3위까지 상좌를 차지하고 있는 교촌, BHC, BBQ 3사가 최근 업계 갑질의 선두주자로 두각을 나타내며 경쟁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중 누구의 갑질이 더 할까.

갑질의 본질은 같지만 이들의 갑질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촌치킨은 권원강 전 회장의 6촌 동생인 권순철(전) 상무가 직원을 때리고 욕설을 해 ‘친족경영의 폐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BHC는 최근 가맹점주들로부터 회사가 튀김기름의 2.2배가 되는 폭리를 취하면서 정작 가격 등은 합의도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갑질 불통’ 의혹이 제기됐다.

BBQ는 가맹점과 상생경영을 추구하는 ‘동행위원회’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리모델링 비용 등은강제로 가맹점들에 시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교촌치킨 권순철 전 상무, 가맹점 직원 목 조르기 일파만파.. ‘친족경영 폐해’

교촌치킨 권원강 전 회장의 6촌인 권 전 교촌에프앤비 상무의 갑질 영상이 지난해 10월 25일 우연히 공개됐다. 당시 사업부장이던 권씨는 2015년 3월 25일 저녁 대구시 수성구 소재 교촌치킨 직영 한식레스토랑 담김쌈 주방에서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때리려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직원에게 갑질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리_김은지 기자

일부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권 상무는 과거 직원폭행 사건을 조사했던 인사 담당자를 보직과 관련 없는 곳으로 발령해 퇴사시키는 등 보복 조치를 했고 그 외 몇몇 직원들도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간 정황이 있었다.

갑질 영상으로 회사에 대한 이미지 추락과 함께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사태는 한때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권 전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사태는 진정됐다.

지난 13일 권 전 회장은 오너경영체제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자진 퇴임했다. IPO(기업공개) 추진을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 돌입 등의 이유도 있지만, 권 상무의 갑질 사건 등을 통해 오너리스크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억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BHC 가맹점주, 본부와 ‘갑질 불통’ 불만 표출

먼저 지난 18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BHC는 롯데푸드에서 15L당 3만원의 납품가로 기름을 구매하고는 가맹점엔 6만7100원이라는 2배 이상 금액으로 팔았다.  

이에 대해 가맹점 측은 원가가 너무 비싸 마진폭이 적다라는 입장이며, BHC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8월 28일, BHC는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차이가 별반 없는데도 고급유인 것처럼 속여서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가맹점협의회로부터 검찰 고소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가격적인 면은 경영상의 판단이고, 해바라기유가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아 고급유가 맞다며 혐의 없음으로 밝힌 바 있다. 

BHC 본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이러나저러나 마진이 적다는 것이다.

원가에 비해 가격 인상이 되지 않아 마진이 적다는 가맹점 관계자는 “신선육(생닭)이 5850원인 것만 해도 원가에 39%를 차지하는데, 이밖에 콜라, 물수건 등을 다 넣으면 원가가 판매가 대비 50%를 넘어갈 수 있다”면서 “백종원도 원가 35%를 넘어가면 장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치킨 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기존에 많이 나왔지만, 치킨 값에 대한 순이익은 주문 앱이나 배달이 늘어나면서 손익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브랜드 같은 경우 가격이 최고치이며, 가맹점 매출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라 가격 인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BHC는 2013년 인수 당시보다 가맹점 매출은 3배 올랐다. 최근 가맹점 매출은 전년 대비 32.3% 성장 등 사상 최고 수치다.     

가맹점주들이 불만인 사항 중에 하나는 사측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배달료다. BHC는 배달료를 지역마다 다르게 자율적으로 받고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가격을 통일감 있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배달료로 인한 편차가 발생해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BBQ는 일괄적으로 배달료가맹사업법에 의해  배달료를 동일하게 받게 돼 있어 기본 배달료를 보장받는다.

이에 대해 BHC 가맹점주는 “회사가 소통이 안 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아예 나몰라라하고 가격도 안 올려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BBQ, 조용한 갑질 “더 무섭다”.. 가맹점 리모델링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지시 따라   

대범하게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및 원가 절감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BHC와 달리, BBQ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조용한 인테리어 갑질을 한 전력이 있다.

지난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가맹점에 요구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상 비용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환경개선) 공사비 총 18억 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4월 23일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당시 BBQ 측은 매장이 낡아 위생 문제로 공사를 하는 경우나 자발적인 리모델링이라면 본사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생이나 안전 문제와 무관하게 본사의 요구로 가맹점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본사측은 20%에서 최대 4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월 23일 BBQ가 패소하자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항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줘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BBQ가 내세우는 ‘동행위원회’를 필두로 한 상생경영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 상생경영이 진심이었다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가맹점주에게 법원 판결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소송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나은 행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BBQ 관계자는 “BBQ는 1997년부터 가맹주와의 상생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이끌어왔으며, 2017년부터는 ‘동행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상생을 추구해왔다”며 가맹점들과의 내부 다툼이 적은 요인을 설명한 바 있다. 

BBQ 윤홍근 회장과 관련한 갑질 의혹들도 산재해있다. 가맹점들에 방문해 “영업점을 폐쇄하라”며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윤 회장 뿐 아니라 BBQ 본사는 10년 이상 매장을 운영해온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맹법’을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행 가맹법상 가맹사업자는 계약 기간 10년이 넘어가면 본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맹 해약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들 사이에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교촌치킨은 친족 갑질 등으로 인한 오너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BHC는 가맹점주들과 가격 및 배달료 등에 대해 소통하며 합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BBQ는 지난 1월 23일 BBQ의 항소로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민이 사랑하는 빅3 치킨업계의 달라진 행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