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워커 DB /그래픽 진우현 그래픽 전문 기자

#“명품 지갑 맡겼더니 찢겨져서 돌아왔다, 10% 보상할 테니까 지갑 내놓으라고 한다”
#“새로 산 옷을 처음 드라이클리닝 맡겼더니 얼룩이 져서 돌아왔다, 무료세탁권이나 준다고 했다”
#“1년 이후 파손 시 보상액은 10% 미만이라고 했다, 새 것처럼 아껴 신은 운동화인데 허탈하다”

[뉴스워커_기자의 窓] 동네 어귀에 하나쯤 꼭 있는 세탁업체, ‘크린토피아’의 횡포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8일, A씨는 자신의 구X 명품지갑을 크린토피아에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맡긴 지갑의 귀퉁이 부분이 찢어지는 등 훼손이 일어났던 것. 이에 A씨는 크린토피아 본사에 항의했으나 크린토피아는 10%금액만 보상할 수 있으며 훼손된 구X지갑은 반납해야 한다고 상식선에서 벗어난 주장을 펼쳤다.

크린토피아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앞서 소개한 A씨와 유사사례를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심지어 한 인터넷 포털에서는 ‘크린토피아 안티 카페’까지 개설되며 다수의 불만 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린토피아는 이와 같은 배상 기준이 소비자배상기준에 따른 것이니 당사만 탓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에 관한 배상액 산정방식은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이다. 이는 물품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지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세탁업체로부터 10%에서 95%까지의 물품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크린토피아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해당 배상기준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옷의 사용 횟수와는 상관없이 단순 구매날짜와 구입가격으로만 배상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세탁업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크린토피아를 이용했던 한 고객은 “크린토피아는 물품에 이상이 생기면 되레 소비자보호원에 항의하라고 큰소리친다”며 “크린토피아라는 회사를 믿고 사용했지만 앞으론 가지 않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가 성장하면서 크린토피아 등 세탁업계와 빨래방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크린토피아는 빨래방 업계로는 최초로 600호점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빨래방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크린토피아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듯 보인다. 업계 1위의 업체, 크린토피아가 그 명성에 맞는 행보를 보이며 소비자들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등을 돌리면 업계 1위의 자리는 영원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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