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29일, 국내 문화재를 국외로 밀반출하는 범죄에 대해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해당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 문화재를 무허가로 국외수출 또는 반출한 경우, 일정한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그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몰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러한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현행 벌칙으로 처벌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큼 문화재 밀반출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막대함을 감안할 때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이 개정되면 문화재를 밀반출한 범죄자는 처벌은 물론, 반출된 문화재를 국가가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추징가액을 별도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예비 또는 음모자에 대한 벌칙 조항 중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더라도 이를 몰수한다는 현행법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다”며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만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문화재 범죄의 특성상 재산상 이익이 막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문화재 관련 범죄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며 “문화재 밀반출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되었을 때 더 큰 금전적 손해와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