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의 총원은 11명으로 늘리고, 이중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5명으로 축소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한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를 임명한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부적격 검사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은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법무부 장관이 6명을 지명·위촉하게 되어있어, 검사의 퇴직 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의 선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과반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5명으로 축소하고,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2명씩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검사적격심사제도가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에 대한 표적감사를 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축소하여 검사적격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윤일규, 유동수, 박찬대, 기동민, 금태섭, 표창원, 김철민, 맹성규, 정재호, 김상희, 신창현, 서삼석, 이훈, 윤준호, 임종성, 윤일규, 노웅래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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