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편의점 미니스톱(대표, 심관섭)이 계약 중단 의사를 밝힌 가맹점주에게 억대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니스톱은 일본의 이온 그룹이 1980년부터 운영 중인 편의점 체인이다. 한국에서는 현 대상그룹인 미원에서 편의점 사업 진출을 선언해 1990년 11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제 1호점으로 시작됐다.

편의점 체인과 점포수를 비교해 보면, 2016년 1월 기준 1위 CU의 13109개, 2위 GS25의 13018개, 3위 세븐일레븐의 9458개, 4위 이마트24의 3564개에 이어 미니스톱은 2533개로 5위를 점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8.6%로 낮아 보이지만, 순수가맹 비율이 64.6%로, 72.5%로 1위인 CU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그간 계약을 중도에 파기할 때, 점주들에게 수 천 만원에서 수억 원 가량의 위약금을 요구해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돼온 바 있다. 미니스톱의 사례도 전형적인 예다.

◆ 미니스톱 계발팀장, 창업과정 대다수 참여 정황.. 부동산 계약에도 관여

2016년 3월, CU편의점을 운영 중이던 A씨는 세븐일레븐이나 GS25, 미니스톱 등의 편의점들로부터 자신들의 점포를 창업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CU와 미니스톱 간에 고심하던 A씨는 CU를 먼저 택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창업할 때는 미니스톱을 하겠다고 관계자에게 말했다.

당시 A씨 밑에서 1년 정도 근무하며 편의점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알바생 B씨는 이후 미니스톱을 창업하려는 생각에 A씨의 소개로 함께 미니스톱 관계자와 만났다. 즉, B씨는 미니스톱과 계약한 실 가맹주이며, A씨는 B씨의 전 고용주로서 창업 과정에서 적극 도움을 준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이들에게 미니스톱 창업 과정을 소개하고 도와주기로 한 미니스톱 계발팀장 C씨는 괜찮은 자리에 상권이 있는데 거기다 점포를 차렸으면 좋겠다며 위치와 함께 상권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미니스톱 계약서 특약사항

C씨가 제시한 추천 장소는 기대와 달리 편의점 건물 사방에 이미 50미터 이내에 하나, 30미터도 안 되는 곳에 2개, 200미터 이내 점포 하나까지 주변에 총 4개의 편의점으로 둘러 쌓여있었다. 이에 A씨는 당시 미니스톱에서 창업을 소개시켜준 분한테 “좋은 자리를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주변에 4군데나 편의점이 있으면 어떻게 영업하라는 것이냐”고 얘기를 하니, C씨는 “걱정하지 말라”며 “점포 2개가 사라지면 독점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니스톱, 계약에 “관련 없다” 입장.. 가맹점주에 제공한 창업지원금은?  

이에 따라 계약 진행을 도운 A씨와 미니스톱 실 가맹점주 B씨는 사실상 미니스톱이 상권 분석 단계부터 건물 임차에도 관여돼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A씨는 점포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안 되면 손실을 봐야 할 부분인 만큼, 계약서 조건에 C씨가 제안한 대로 50미터 내 있는 할인마트를 매각하는 부분을 명시토록 요구했다. 실제로 A씨가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인근에 있는 할인마트가 권리 매각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있다.

또한, 미니스톱 창업을 도운 C씨는 미니스톱에서 창업지원금 3500만원을 줄 테니, 해당 자리에 있는 기존의 식당을 정리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권리금 목적으로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사용하면 사장님이 전혀 손해를 볼 게 없다며 설득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즉, 미니스톱이 부동산 거래의 실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거래의 당사자가 미니스톱이 아니기에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해당 계약서는 미니스톱과 가맹점주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와 건물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미니스톱과 관련이 없다”며 “미니스톱과 가맹점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따로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할인마트가 권리 매각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당사자는 C씨임을 들어, 미니스톱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할인마트는 지금도 버젓이 있는 상황이다.

◆ 가맹점주 측 소송제기, 현재 미니스톱과 ‘법적공방’중

현재 가맹점주 측은 이러한 상황에도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한 미니스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법적공방중이다.

A씨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계약 이전에 중단이 되면 위약금을 물게 돼있어 약 1억 원을 내야한다”며, “5년 동안 맺은 계약 중 3년이 지났으니 위약금을 내라”며 9600만원을 요구했다.

재판 가운데, 미니스톱이 가맹점주 B씨에게 창업지원금을 제공한 부분, 과대 영업을 한 부분들도 문제가 된다.

먼저 창업지원금의 경우 본지가 A씨와 미니스톱에 문의한 결과, 해당 증거물은 현재 법정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으로 명시된 부분을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있다. A씨는 C씨가 말한 창업지원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했기에 계약 무효 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A씨가 미니스톱에 창업지원금을 받았다하더라도 미니스톱에 되돌려줘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이를 ‘폐점비용’으로 보고 있다. 미니스톱이 창업지원금이라고 3500만원을 제공했다고 해도, 이중 1500만원이 미니스톱의 입주를 위한 권리금과 폐점의 결과 2000만원이 ‘폐점비용’이 된다면, 가맹점주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이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는 보증금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폐점을 한 게 맞기는 맞는데, 폐점하게 만들도록 한 게 미니스톱”이라며 “미니스톱은 처음에 지급한 2000만원을 환급이 가능한 보증금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폐점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니스톱이 과대 예상 매출을 제시한 부분이 남아있다. 실제로 처음 편의점을 오픈하고 미니스톱에서 A씨와 B씨에게 제시한 예상매출은 하루에 130만원, 월 3000~4000만원이었지만, 오픈 후 3개월이 지나도 매출은 반 토막이었고, 1달 정도가 지나도 매출 70-80만원을 겨우 찍어서다.

A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12시간을 근무하는데, 1달에 순수하게 가게세를 빼고 일주일에 알바비 130만원을 빼면 순이익이 2-30만원 밖에 안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미니스톱 측에 “130-160만원 찍으면 50%가 넘게 수익이 나온다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냐”고 물으니, 이들은 “홍보하면서 과장과 허위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다”라며 정확한 언급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년간 미니스톱으로부터 방치돼왔다”며 “저희처럼 더 이상 미니스톱의 갑질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관계자는 “현재 재판중이라 결과가 안 나왔는데, 미니스톱의 공식 입장은 재판 이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송 결과에 발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피해자와 미니스톱은 안양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로 최후 변론을 마친 상태다. 재판 결과는 내달 3일 나오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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