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기업분석] 재향군인회상조회는 2005년 12월 1일 ㈜향군가족으로 설립되어 2010년 9월 1일 지금의 상호로 변경됐으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산하기업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상조를 주 업무로 하며, 국립묘지 안장 지원, 재외 한국인 유골 봉환 사업 등 국가공익사업 선도에도 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금융감독원_전자공시시스템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허울만 그럴싸할 뿐, 재향군인회상조회 또한 여타 다른 상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부실경영 등으로 인해 매년 경영실적이 낙제에 가깝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10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까지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단 한번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미처리결손금만 쌓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25일까지 법정 자본금 15억 원 미만의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일차적인 정리에 들어간다고 하자, 다급히 2018년 11월 20일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15억 원 증액을 마무리했다.

◆ 주먹구구식 부실경영임에도 소비자들은 속수무책

이처럼, 그간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제대로 된 경영을 해오지 않고, 퇴출위기에 놓이자 겨우 자본금을 증액시켜놓고, 이를 빌미로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재무건전성이 업계 평균 이상으로 ‘우수’하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등 홍보수단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_전자공시시스템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감독을 받는 재향군인회의 산하기업이라는 단체가 주는 나름의 이미지 덕분인지, 소비자들이 가입하며 불입을 하는 금액인 장례사업예수금이 매년 증가해 2010년 775억 원에서 2018년 2,976억 원으로 집계됐다.

◆ 고객의 돈인 선수금, 경영난 겪고 있는 재향군인회 채무변제에 사용돼

이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례사업예수금은 사실 선수금 개념으로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진,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 부채이다.

따라서, 이러한 돈은 상조업체라면, 마땅히 안전하게 보관함을 물론,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용으로 사용은 물론, 생존했을 때에는 전액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한 자금이다.

하지만,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이러한 고액의 돈을 선수금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돈을 예치해놓은 것과 별개로 질권을 설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재향군인회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최근 년도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2012년부터 50억 원 질권설정을 해오다 2016년 70억 원으로 증액시킨 것으로, 이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와 부실ㆍ방만경영으로 얼룩진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자본금 증액으로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문턱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있다는게, 다소 의아스러우며, 여전히 국내 상조업계의 개선돼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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