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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오늘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3만6천5백일, 꼭 100년을 맞은 날이다. 탯줄은 ‘대한민국임시정부(臨時政府)’.

줄여서 ‘임시정부’ 또는 ‘상해임시정부’라고도 한다. 3·1운동 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임시로 중국 상해에서 조직·선포된 정부다. 임시정부란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근현대사사전 등에 따르면 1919년 3·1운동 직후 일본 통치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기관의 필요성을 느낀 애국지사들이 상해에 집결했다. 이들은 4월 11일 임시정부를 조직하기로 하고, 프랑스 조계에 기관을 두고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했다.

여기에서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발표하고, 조직하여 관제(官制)를 발표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각료로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李東寧),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신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등이었다.

같은 해 6월 11일 임시헌법(전문과 8장 56조)을 제정·공포하고, 이 법에 의해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내각을 개편했으나, 재정적인 곤란과 사상적인 분열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20년 10월 중화민국 국민당 총리 손문의 광동(廣東) 호법정부(護法政府)에 당시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 신규식을 대표로 특파했다.

임시정부를 승인받는 외에도 한국유학생을 중국군관학교에 수용하고 한국독립군을 양성할 것, 5백만원을 차관할 것 등의 5개조 외교에 성공했다.

26년 9월에는 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國務領制)를 채택, 같은 해 12월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해 32년 1월 이봉창의 일왕 폭살미수 사건, 같은 해 4월 윤봉길의 훙커우 공원 사건 등을 지도하는 등 강력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32년 5월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항주(抗州)로, 37년에는 다시 진강(鎭江)으로 옮겨 장개석(장제스)과 협력, 항일전을 펼쳤다. 40년에는 <건국강령 3장>을 발표하여 광복군을 강화했고, 44년에는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 미국군과 함께 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45년 11월 29일 임시정부 간부들은 미군정의 임시정부 불인정으로 인해 개인자격으로 입국했지만, 국내의 혼란으로 내각과 정책은 계승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차 워싱턴으로 떠나기 앞선 9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 삶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국민 피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을 완성하려면 남과 북은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지나간 과거나 화석화된 역사가 아니다. 그 가치를 지키려는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임정(臨政)’으로부터 100년, 독립정신을 계승할 때다. 이미 3만6천5백일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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