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면제 대상 매물 서비스 제공

부동산114(www.r114.com)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한시 감면 받는 “절세매물 찾기”서비스를 23일부터 제공한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절세가 가능한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세금 감면 한시 적용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적용되지만 미리 매물을 내놓고자 하는 집주인과 세금감면 받는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함이다.

부동산114 중개회원사, 집주인 1세대1주택 여부 확인한다
절세매물 찾기 서비스는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와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매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양도세 면제 매물은 전국의 부동산114 중개회원들이 매물을 등록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고 ‘1주택자 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1세대1주택 매물여부를 노출하여 소비자가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동산114는 절세 매물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건에 맞지 않는 매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가능 매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이하인 매물에 대해서 “생애최초”매물로 서비스한다. 실질적으로 실매수자의 소득과 과거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 가구가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법시행부터 올해까지 구입할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은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85 ㎡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4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부동산114의 절세매물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집주인은 부동산114를 통해 적극적인 매물홍보가 가능해졌고, 매수자는 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매물을 발품을 팔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매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수요자 소득수준, 과거주택 소유여부, 집주인 1세대1주택 등 확인 꼼꼼하게
양도소득세 면제 매물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명확히

매도자와 매수자는 실제 계약시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매도인의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확인 절차는 매도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 매도자 본인이 1세대1주택자 확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시스템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전적으로 매도자를 믿고 거래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부동산114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114 중개회원이 1차적으로 집주인의 1세대1주택자 확인을 한 후 매물등록 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실수요자는 계약의 안전성을 위해 계약서 작성시에 ‘1세대1주택자가 아닐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애최초취득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 기준에 맞는지, 과거에 상속주택 및 공유지분의 주택을 소유하여 처분한 것이 주택소유 여부에 제외되는지 등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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