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YTN캡쳐

최근 중국에서 벤츠사는 기름 누유 차량에 대해 신차 교환을 결정했다. 이와 유사하게도,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차량과 관련해 최근 잇따른 기름 누유 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어떠한 대가도 보상도, 현재로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벤츠는 유사한 기름 누유 건에 대해 신차 교환을 결정했다. 피해고객에게는 10년간 VIP 서비스 제공까지 약속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아직 고객과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차의 대응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중국 산시성의 시안 소재 벤츠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여성 고객 A씨가 차 위에 올라앉아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난달 27일 승용차를 사서 몰고 가던 도중 기름이 새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A씨는 영상에서 “차가 대리점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엔진에 기름이 샜다”며 “벤츠 측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15일이나 줬는데 지금 와서 해결책은 엔진만 교체해 주겠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벤츠 차량에 대해 우리 돈으로 약 1억1000만원을 지급해, 이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차를 살 때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엔진만 바꿔주겠다 하고 소비자 센터에 신고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나는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일로 내가 받은 수십 년간의 교육이 모욕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결국 시안시 시장감독기관은 조사에 나섰으며 벤츠 측은 사과했지만, 뒤늦은 사과에 화가 난 고객은 합의를 거부했다.

벤츠 측은 결국 신차 교환과 시안 대리점의 잠정 영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근 티볼리 차량의 기름 누유로 고객과 합의 중인 쌍용차 측은 차량 교환·환불 등을 규정한 레몬법을 근거로 “해당 고객들은 교환을 원하고 있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는 동일결함 2회 이상 등의 조건이 맞아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 요건이 안 된다”며 “고객들도 계약서를 작성할 시 레몬법 관련 규정이 명시돼있기 때문에 한 번 고장 나서는 교환·환불 제도에 포함이 안 된 단 사실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위와 같은 문제는 소비자보호원에서 권고 사항이었지 강제 조항은 아니었다”면서도 “중재위원회(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회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객 측에서는 ‘가연성 물질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차량 내에 가연성 내지 폭발성 물질을 방치하면 중대한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안내 받으셨습니까?’라는 계약서의 문항 등을 근거로 “기름 누유 문제가 완성차 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지” 반문하는 상황이다.

쌍용차 측에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작은 문제여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는 듯 보였다. 중재위원회까지 가게 되는 부분을 떠나서 고객과 쌍용차 간의 소통과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측에선 해당 사례로 교환·환불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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