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5일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도시행 이후 2017년까지 신고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세액공제액도 2,100만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하였던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주는 제한적인 적용요건과 낮은 세액공제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중소기업 기준 인건비의 30%에서 40%(중견기업 15%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협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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