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의 窓] 통신사들이 고객 서비스는 뒷전이고, 공공회선 나눠먹기에 주력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 4월 ~ 2017년 6월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밝혔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연결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며, 초기 구축·유지보수 비용이 높지만 통신요금은 저렴한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4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 27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중 KT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당 기간 동안 위 4개 업체는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4개 업체 중에서도 세종텔레콤은 2건의 입찰에만 참여해 사실상 ‘들러리’ 회사다.

또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소식에 통신사 3사의 대다수 고객인 국민들은 씁쓸하기만 하다. 업체들이 담합으로 이윤을 챙길 때에, 대리점과 그 이하 위탁판매업체는 고객에게 허위계약을 작성하게 하거나 각종 지나친 판촉 활동으로 이익을 챙겨 소비자 피해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대리점 및 위탁판매업체에 먹잇감을 주는 통신사 3사는 수 십 만개의 대리점, 위탁판매업체에 정기 교육 등을 진행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위탁판매업체까지 다 책임을 지기에는 어렵다”며 발을 뺀다.

SKT, KT, LG유플러스는 각각 매출액이 16조, 23조, 12조에 이르는 대한민국 3대 통신사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32억7200만원, 57억4300만원, 38억9500만원이다. 매출액에 비하면 과징금은 0.02%, 0.024%, 0.031%의 비중을 차지해 매우 미미한 수치다.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공정위는 공공회선 사업 뿐 아니라 업계에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본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위탁판매업체간의 갑을 관계 문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계약 및 과도한 판촉활동 등도 더 눈여겨보고 제대로 시정조치 해야 한다. 국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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