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 2담당 / 그래픽 소스 출처_KBS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에서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수십억대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수십 억대를 넘어서 수백 억대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가거도항은 매년 태풍피해가 잦은 곳으로, 조달청과 해양수산청 등이 적극 나서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부터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와 관련해 시공사로 작업 중이다.

최근 삼성물산이 하도급 업체에 과도한 견적서 금액을 부풀리고 100억 이상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 제기되자, 이에 대해 본지가 통화한 삼성물산 관계자는 “견적서에 315억을 5차례 주고받으며 금액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하도급 업체와 견적서를 주고받은 건 삼성물산이 아닌 설계사”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보도에서 삼성물산이 공사에 참여한지 1년 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추가 예산을 요청했고, 이에 2015년 기획재정부가 430억 원의 추가예산을 내려 보냈다고 전했다.

KBS 탐사보도부는 “삼성물산이 연약지반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소업체를 압박해 '견적서 부풀리기'를 한 구체적 증언과 내역을 확보했다”며 “배정된 추가 예산 430억 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견적 금액을 부풀리라고 업체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일 후속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바다 속 연약지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필요해 관련 특허 기술을 갖고 있던 청문건설과 접촉했다.

당초 청문건설이 삼성물산에 요구한 특허 장비 사용료는 대략 30억 원이었고, 이에 삼성물산은 다른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특허 장비가 필요했던 삼성물산은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통해 청문건설의 특허 장비를 개발한 특허권자에게 직접 3억 원에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 새로 계약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는 배정된 예산 430억 원 가운데 74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도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원래 그 특허권자가 여러 군데 이미 기술을 판매하던 분이고, 다른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이미 거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74억 원은 협력업체가 장비를 구매해 연약지반의 땅을 뚫고 시멘트를 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며 “실제로 삼성물산에서 직접 인력 등을 투입해 작업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약지반공사가 2013년 당시 긴급 발주로 진행됐다보니, 10년이 넘는 옛날 지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발주를 넣게 돼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삼성물산의 주장이다. 즉, 지반조사를 통해 새로 장비 등의 공사비용이 발생한 건 필연적이었단 얘기다.

삼성물산은 해명 보도를 통해 “연약지반개량 관련 설계변경을 결정하고 설계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공사에 없으며, 무엇보다 긴급공사로 발주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시공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 것”이며 “시공사가 지반보강을 이유로 추가 예산을 요구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밖에도 하도급 업체에 대한 ‘특허 침해’주장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특허를 침해한 바 없고 실제 현장에 해당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결 받았다”며 “청문건설이 어떤 의중으로 삼성물산에 특허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이다.

이어 “삼성물산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마치 100억 원을 빼먹은 것처럼 보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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