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가 폐업을 한데 이어 자회사인 CG투어가 폐업을 한 가운데,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행 가입 피해자 8만 명을 대표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폐업에 따른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될 조짐이다.

이안상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상조회사 중 하나로 C&G그룹(회장 최정익)의 장례 토탈 서비스 법인회사로 알려져 있다.

CG투어 역시 C&G그룹의 자회사로, 골프투어, 성지순례, 크루즈 여행, 어학캠프 등의 프리미엄 여행을 주 분야로 하며 2006년부터 최근까지 영업을 이어왔다.

이안상조는 3월 5일자로 폐업한 상태이며, CG투어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

이안상조는 상조회사이지만, 고객들에게 CG투어와 연계해 일정기간 정기 납부하면 여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영업 마케팅을 통해 결과적으로 CG투어 피해자가 양산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씨지투어 피해자 8만명’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CG투어 8만 명의 피해자를 대표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글을 올린 A씨는 “여행자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중, 상조회사에서 장례만이 아닌 크루즈 여행도 갈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수 있다며 매달 조금씩 내다가 여행 갈 때 쓰면 된다는 말을 믿고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초 A씨는 기사를 통해 이안상조가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A씨는 이안상조에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자 영등포구 본사로 찾아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전산작업으로 한 달 간 휴업을 한다고 써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방문할 당시 있었던 다른 몇몇의 아주머니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는 울먹울먹하며 “어쩌면 좋으냐”며, “동네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보여 주고 상품을 주며 선보인 현란한 말솜씨에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 가입을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안상조는 시흥, 대전, 김포, 거제도, 충청도 등 홍보방을 통해 영업을 했다.

또한, 3월5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하루 전날인 4일 CG투어 담당자는 4월, 5월 크루즈여행 신청 고객에게 오늘까지 결제를 안하면 크루즈여행이 취소된다며 잔금을 다 입금하게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사무실에서 만난 60대 초반의 한 고객은 억울함에 경고문을 붙이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60대 고객은 2020년 동창모임에 48명이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지난해 5월에 대표로 가입하고 무려 5500만원을 납입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불안한 소문들이 떠돌아 본사로 여러 번 찾아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월 25일 회사 측에서는 2020년에 차질 없이 여행을 보내줄 거라며 회사직인을 찍어줘 확약서를 받았으나, 10일후에 문을 닫았다는 사연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민생사법단, 소비자 보호원에 이안상조와 CG투어의 불안함을 제기하며 수없이 조사를 부탁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영등포구청에 CG투어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지만 수사권이 없다, 억울한 거 알지만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상조(장례)로 가입한 것은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라 현금으로 50%보상 받을 수 있지만, 크루즈여행이나 해외여행, 어학연수로 가입한 것은 보상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안상조의 회원은 14만명이며, 이중 5만5000여명이 상조로 가입한 회원, 8만여명이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등 해외여행에 가입한 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 논란이 된 상조회사의 회원 수 누락문제를 생각해보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회원 수가 14만명임에도 회사가 부도날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은 상조로 가입한 5만5000명뿐이기 때문이다. 

CG투어가 여행사보험에 가입은 돼있지만, 영업보증 4000만원에 가입돼있어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업보증은 관광진흥법 제 9조 1항에 따라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즉, 폐업한 CG투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500원도 안 되는 수준이며, 이 또한 최 회장이 이미 해외로 망명해 폐업처리도 안 돼 돈을 돌려받기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해당 법으로 등록하게 되는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되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장받는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건 여행상품으로 가입하게 된 8만명의 회원에 대한 보상처리문제다. 그럼에도 보상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에 따르면, 대표이사 최 씨는 이미 지난 1월중순경 상조회사 사장으로 있는 정 씨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줬으며, 정 씨는 지난 2월 다시 전 대표이사였던 최 씨로 대표이사를 바꾼 후 상조회사를 고의로 부도를 냈다.

A씨는 “대형 상조회사들이 경영이 힘들어지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공제조합이나 은행에서 50%로 보상해달라 하고 다른 상조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결국 피해보는 대상은 소비자들”이라며 “공제조합에 고객들이 낸 부금의 50%를 예치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안상조의 폐업으로 200억이 넘는 돈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조가입자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회사 부도 시 5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여행으로 가입 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하나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상조가입자와 같이 여행가입자도 공제조합에 가입시켜 회사 부도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안상조의 대표번호로 문의한 결과 “2019년 3월 5일자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돼 일반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 상조공제조합에서 4월초부터 피해보상절차에 따른 안내문이 발송될 것이며, 현재는 긴급장례접수만 받는다”고 안내멘트만 나오는 상황이다. CG투어의 경우, 형식상의 폐업처리가 되지 않아 유선상의 자동 안내는 되지만 상담사 연결은 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