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방문학습지 회사가 고객에게 책임을 덤터기 씌우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인가. 국내의 대표적인 방문학습지 교육을 다루는 사측 등에서 발생한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책임 회피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방문상담을 진행한 후 강매를 요구해 태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본사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본사 관계자는 “확인해본 결과 해당 (민원)건이 들어온 건 없다”며 “해당 선생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로 내용이 올라오거나 해당 회원분이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 다 파악하기는 힘든 상태”라는 언급을 했을 뿐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문학습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례도 게시됐다. 기기 미납금에 대해 사측이 고객을 고소한 건이다. 태블릿 pc를 이용한 수업을 신청한 제보자가 교육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pc 요금이 결재돼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거듭했지만, 관계자들 모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해결을 서로 떠넘겼다는 내용이다.

위 사례는 태블릿pc 약정 2년 계약을 하고 2016년 11월부터 6개월가량 방문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담당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청원 글을 올린 A씨는 담당 선생님이 다음 달 결재가 되지 않도록 해지 요청을 하라는 말에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요청을 했지만, 다음 달 태블릿pc의 요금이 결재됐다.

이후 두 달이 지나 태블릿pc의 미납금이라며 미납고지서가 문자로 날아왔고, A씨는 센터에 전화를 걸어 얘기했다. 이에 통화한 직원은 해당 부서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 A씨는 사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관련 센터장 등과 통화를 했지만, 센터장도 해당 일이 발생했을 때 있지 않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부터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일이다”며 “몇 번의 담당자들이 바뀜에도 누구하나 해결해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하나같이 이해는 하지만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 고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학습지 교사와 고객 간에 발생한 일이 본사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점, 교사가 퇴사하거나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쇄적인 책임회피가 이뤄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점 등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사측에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학습지 교사가 법률상 개인위탁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본사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나몰라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방문학습지 업체 측은 선생님들에 대해 CS교육, 학습관리 교육 등이 주기적으로 이뤄져 회원관리 등이 잘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재의 학습지 관리시스템 및 교사들의 퇴사 문제 등을 재 파악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습지 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라 잦은 퇴사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엿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들은 개인 위탁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이 학습지 교사의 복지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동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위 국민청원 게시판 사례로 추정되고 있는 학습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당사가 학습관리 상품을 시작한 2017년 8월과 시점이 맞지 않기에 당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무팀에 자문했으나 개인 소송 건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습지교사의 복지 처우에 관한 질문에는 “연수원 할인혜택 등은 임직원과 동등하게 적용되며, 교육 뿐 아니라 개인적인 휴가 시에도 적용 된다”며 “이밖에도 2002년부터 해외연수제도 등으로 매년 약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유럽, 동남아, 일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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