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하여 삼권분립의 정신 및 사법부 독립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에게 대법원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인적 대상 및 지위에 따라 기소권이 구별되는 것이 현행 헌법 및 법률, 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여당 등이 주도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되어있고, 검찰 및 경찰에서 판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의 신분보장 등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정부·여당의 공수처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불법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법원도 동의한 것”이라며 “법관을 통제하여 사법부를 지배할 경우, 국민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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