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이연제약(대표 정순옥, 유용환)의 세무조사 결과, 이연제약이 26억 원이 넘는 금액의 접대성 경비를 손금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이연제약이 감사원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이연제약 측에게 해당 경비가 제품설명회 등과 관련성이 있던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연제약은 해당 자료를 결국 제출하지 못했던 반면, 감사원은 증거 서류로 전표와 일부 설명 자료를 제출해 이연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약사법 제 47조 2항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그 밖의 리베이트 성격을 띤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연제약이 총 26억2800만원의 금액을 약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식약처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이연제약 외에도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두 곳을 이미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식약처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연제약에도 압수수색을 진행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식약처가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연제약 및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 및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견도 추가로 밝혀 추후 식약처의 압수수색 방향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이연제약의 2018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중 판관비 내역에 접대비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이연제약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연제약이 지난해 접대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물론 접대비 항목과 복리후생비 항목 등을 판관비 내역 중 ‘기타’ 항목에 포함시켜 공시하는 제약사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장법인은 공시서류를 통해 판관비 및 접대비 등의 재무에 관해서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일부 제약사들의 관행적 회계처리로 인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의혹이 더욱 거세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복리후생비가 제약사들의 공공연한 리베이트 창구로 쓰인다는 의심의 눈초리마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연제약은 지난 2012년에도 572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이연제약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메모를 남겨놓겠다”는 답변만 받아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온 뒤 추가 보도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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