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1년여 동안 부산시와 지역국회의원(김도읍의원)의 공동노력 끝에 법무부로부터 부산시에 위치한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2013년 5월 20일자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지역 지정을 이끌어 내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해 5년 후 국내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3. 4월말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지구 이다.

한편, 동북아 해양관광중심도시인 부산은 최근 중국인 및 크루즈관광객 급증으로 외국인 관광객 26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2011년 한국관광공사 발표 MICE행사 개최부문 국내1위, 아시아4위, 세계15위의 도시이며, 2012년 산업정책연구원 발표 국내 도시브랜드 파워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로 선정된 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해운대를 비롯한 동부산 지역은 뛰어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외국인관광객 수요가 많고, 다수의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로서 적격지이다.

이번 5월 20일자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여 시행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은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내의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투자금액 7억 원 이상)과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관광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펜션(투자금액 5억 원 이상)이며, 시행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2108년 5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부산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총 예상사업비 2조 7,400억 원의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운대구 중1동 일원의 구역면적 65,934㎡에, 지상101층, 건축연면적 660,077㎡규모로 관광호텔, 일반호텔(561실), 워터파크, 테마파크, 공동주택 등의 사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리조트로서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 해양·레저 도시를 위한 동부산권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로서 시민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성장동력 중 하나인 총 예상사업비 4조 원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의 부지면적 366만㎡에, 총 건축연면적 2,468,131㎡ 규모로 테마파크, 운동시설, 해양관람시설, 호텔(1650실), 휴양콘도미니엄(815실), 휴양형 주택(120호), 의료관광시설, 상가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사업 또한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번에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휴양시설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투자가 급물살을 타게 되어 사업추진에 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대되는 투자효과로는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총 예상사업비의 20%정도인 1조 3,500억 원 가량의 외국자본 유치와 약 16,300명 가량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이에 따라 부산은 관광인프라시설 조기 확충과 관광객 수용태세를 완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관광산업 및 MICE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동북아 해양관광중심도시 부산의 또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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