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곧 공사에 들어가는 경기도 오산 세교2택지개발지구. 오산시 궐동 일원 280만㎡ 부지에 공동주택 1만2900여 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지구계획도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보아 왔던 여느 신도시와는 달리 마치 남해안을 연상시키는 꾸불꾸불한 비정형으로 계획돼 있다. 이처럼 도시 모양이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당초 2지구를 감싸듯 지정됐던 세교3지구가 개발계획에 들어갔다가 빠졌기 때문이다.

오산시청에 따르면 “2지구와 3지구, 2개 지구를 통합해서 개발하다가 1개 지구 2지구만 단독개발하다 보니 토지형태가 일부 부정형이 됐다”며 “경기도 LH에 부정형으로 돼있는 세교2지구 남단을 갖다가 정형화 해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자라는 취지의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세교2지구 실시계획을 인가한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2지구와 붙어 있는 서남쪽 약 500만㎡를 3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LH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구조조정을 이유로 2011년 5월 3지구 개발계획을 취소하면서, 이 같은 기형적인 도시 모습을 갖춘 누더기 개발이 돼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3지구에 포함됐다가 해제된 지역 가운데 약 100만㎡를 2지구에 포함시켜 모양을 조정하고 토지이용도도 높여줄 것을 LH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LH는 이미 보상비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택지개발은 LH소관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산세교지구 지정변경문제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야할 부분이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검토는 될 수 있겠지만 전혀 지금 그렇게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 택지개발모양이 다소 부정형을 띄고 있는 세겨2지구.택지개발변경 없이는 이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LH는 “2지구만 봤을 때는 모양자체가 이상하지만 구 시가지를 포함해가지고 보게 되면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지구(모양이) 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LH가 지구계획 변경에 난색을 표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사업구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택지지구변경에서 감정평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지고 또 추가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구계획 변경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지금처럼 기형적인 모습으로 개발을 진행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구역변경은 가능하다. 계획변경에 관한 거니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절차를 밟아서 변경 가능하다”설명했다.

고성수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아무래도 택지모양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공감대는 있을 것이다”며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있더라도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세교2지구 택지모양 개발지역 모양을 좀 더 상품성있는 모양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돼 진다”고 말했다.

막대한 금융이자를 내고 있는 LH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시는 한 번 조성되면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는 등 100년, 200년을 대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건설근로ㅣ김준영 기자]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