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도어 브랜드 K2로 잘 알려진 케이투코리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대리점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 속 인물은 케이투코리아 정영훈 대표<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케이투(K2)코리아’가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전면교체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대리점들은 계약 해지를 하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케이투코리아 대리점주로 추정되는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K2코리아 정영훈 대표의 갑질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케이투코리아는 ‘K2’와 ‘아이더’ 대리점주에게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하도록 강요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대리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영훈 대표는 해당 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정 대표는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교체 한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간판 및 매장 집기에 있어서는 정해진 업체를 통해 교체를 지시한다”며 “60평 기준 최소 약 1억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A씨는 “위탁대리점이기 때문에 대리점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인테리어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건비조차 버거운 상황인데 본사는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대리점 옆에 신규대리점을 바로 섭외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시도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도 소송을 진행하며 병들어 입원중인 점수들의 눈물과 분노가 가슴속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케이투코리아는 대리점주들에게 5년에 한 번씩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 등 관련당국의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영훈 케이투코리아 대표는 2013년부터 회사의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음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겨 주머니를 채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케이투코리아 측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인테리어 전면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대리점과 협의 후 인테리어 교체를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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