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지난해 9월 쯤 준공이 됐어야 했지만 공사장 입구 철문은 굳게 닫혀 있고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만 걸려있다.

당시 시공사였던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고, 주택보증이 보증사고로 떠안은 사업장이다.

이곳 시공사였던 벽산건설에 따르면 “분양금 반환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처리하고 대한주택보증에서 법적절차에서 이뤄지는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 벽산건설에 공사비 미지불로 인해 유치권행사에 들어간 식사지구 주상복합 아파트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고사업장이 되면서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돌려준 돈만 670억 원 정도. 주택보증은 사업장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매각 공고가 나간지 4개월이 되도록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초 공매 가격도 1000억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500억 원대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 어렵게 매각한다고 해도 분양계약자들에게 돌려준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해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피누스파크도 이와 비슷하다.

이 사업장은 대부건설이 98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분양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결국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돼 대한주택보증으로 넘어왔다.

최초 공매가격은 217억 원이었지만 유찰이 반복되면서 지금은 177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지난해 1년 동안에만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은 13곳. 이 가운데 분양대금을 돌려준 사업장은 5곳에 이른다.

건설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쓰러지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주택보증의 보증사업장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건설근로ㅣ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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