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 인정되지만 설치와 사용에 제한과 감시 둘 필요 있어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산업기획] 지난 4월 30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움직이는 여러 명의 신원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실증, 검증 지원 및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항 출입국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현재 지문확인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안면인식을 포함한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과 범죄자 및 위험인물이 한국을 출국하거나 혹은 한국으로의 입국을 방지하는 것이다.

◆ 세계 주요 공항 안면인식 기술 시스템 채용

안면인식 기술은 AI(인공지능)가 사람 얼굴의 특징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와의 대조를 통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 사람이 직접 여권사진과 사람의 얼굴을 대조하는 것에 비해 식별속도가 빠르고 정확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를 때 중국과학원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 기반 보안검사 보조 검증 시스템’은 신원식별률이 99%정도로 높고 식별속도도 1초 이내의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으로 개발될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될 경우 현행 전자여권, 지문확인, 정면촬영의 3단계 자동 출입국 심사진행이 안면인식 1단계로 축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시간 단축 뿐 아니라 범죄인,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것도 한층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022년까지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4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개발된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거나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입국 심사 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현지시각으로 2018년 12월 1일 미국 애틀란타 공항이 안면인식 기반 출입국 심사시스템의 정식 운용을 시작했으며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런던 히드로 공항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 항공기 탑승까지 걸리던 시간의 1/3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안면인식 시스템을 가장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곳은 중국으로 2018년 4월 기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62개 공항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위험인물을 신속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출입국 심사 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항 외에서도 안면인식 기술 적용

위험인물을 신속,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안면인식 기술의 적용은 출입국 심사에만 제한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5월 13일 브라질의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은 브라질 법무부가 2019 코파아메리카 대회를 앞두고 남미축구연맹(CONMEBOL)의 협조를 얻어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훌리건들의 브라질 입국과 경기장 입장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남미 훌리건들이 보여주는 폭력의 심각성은 축구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1964년에 열린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지역 예선전에서 페루가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주심이 골을 인정하지 않아 성난 관중이 폭도로 돌변하여 3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연고로 하는 두 팀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 플레이트’의 라이벌 매치를 앞두고 리버 팬들이 보카 선수단의 버스를 습격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훌리건들의 폭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브라질 정부는 이런 훌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 인물들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브라질 입국 혹은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한편 안면인식 기술은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보안 분야 외에 동물 개체를 구별하는 환경, 학술 분야에도 이용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자이언트팬더보호연구센터는 자이언트 팬더의 화상 12만점과 동영상 1만점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서 산에서 서식하여 추적이 어려웠던 자이언트 팬더들을 개체별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람은 팬더의 얼굴만 보고 어느 개체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데이터베이스와 안면인식 AI의 결합은 팬더의 얼굴만으로 어느 개체인지 구별이 가능하여, 안면인식 기술은 팬더의 야생생활, 분포, 개체 수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 기술은 다른 동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안면인식 AI가 개발된다면 팬더 외의 다른 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학술적인 면에서 가치가 없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안면인식 기술은 스마트 폰의 잠금장치,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결제 수단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적용 분야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안면인식 기술이 만능은 아니며 견제 또한 필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찬성 8, 반대 1 (기권 2)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경찰 등 행정기관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의 생활을 감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금지조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감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독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나 항만 등 연방관할시설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은 금지되지 않으며 민간 기업이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경찰이 증거수집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안면인식 기술이 10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면인식 기술의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은 아마존이 개발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레코그니션(Rekognition)은 여성의 19%와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의 31%를 남성으로 오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아마존은 내부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MIT외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또한 레코그니션이 28명의 미국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의 오인률이 1.5% 정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또한 평범한 시민을 범죄자나 위험인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레코그니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기술력이 축적되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오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특정인물을 찾는 AI 알고리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나 위험인물뿐만 아니라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인물’을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

즉 안면인식 시스템이 악용된다면 정치가, 연예인, 스포츠맨 등의 유명인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까지 시스템 사용권한을 가진 사람의 목적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할 수 있다.

현지시각으로 4월 14일 뉴욕타임즈(NYT)는 중국정부가 안면인식 기술과 보안카메라 네트워크를 이용해 위구르인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구르인은 20세기부터 중국으로부터 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신장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중국정부는 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 가치가 큰 관계로 신장지구를 포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위구르인의 독립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이미 산시성 등에 위구르인과 위구르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범죄자, 위험인물이 아니라 시스템 사용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위험인물로 간주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감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면인식 시스템의 효용성은 인정되지만 공항, 경기장 등의 시설에 설치가 한정될 필요가 있거나 시스템 사용 시 엄격한 외부 감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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