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에서 잔반(남은음식물) 사용을 금지조치를 추진 중이나 정부 조사결과 국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잔반 사용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사료비는 월 22억 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축산물생계비 통계에 따라 산출된 비육돈 1마리당 월 평균 사료비 35,200원에 잔반 사용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65,896두를 곱한 값이다. 정부의 잔반 사용 금지 방침이 시행되면 잔반 사용 농가는 배합사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반처리 전문업체가 처리한 잔반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나머지 농가 84곳의 추가 사료비 부담은 18억 1천6백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잔반사용 금지조치로 불필요해진 열처리(소독)시설 폐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예상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손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양돈농가의 돼지 혈청검사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고, 환경부는 양돈농가에서 사용하는 잔반에 대한 돼지열병 바이러스 존재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중국 등 해외에서의 돼지열병 발병사례에만 의존해 국내 양돈농가에 40억원 이상의 부담을 떠넘기는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신중해야 하고, 그럼에도 금지하려면 정부의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양돈농가들의 주장이다.

신창현 의원은 “돼지열병 피해를 막으려면 수입식품 검역강화가 우선이다"며 "국내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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