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파견근로자 임금의 세부 내역을 밝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일 추미애 의원측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에 지불하는 사용료 가운데 수수료·보험료·인력관리비 등을 제외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현재의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업체가 실 수령액만 알려주고 세부 내역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개하고 있다.

추 의원은 “갑(甲)의 위치에 있는 파견업체에 대해 근로자가 세부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파견 업체의 고액 수수료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막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견업체는 파견근로계약시 파견수수료, 근로자 임금 등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추 의원은 "파견근로자들에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파견업체의 고액 수수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함과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초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12만347명에 달하지만 평균 임금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154만6000원)보다 조금 많은 162만9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추 의원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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