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이른바 ‘비적정주거’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최하는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비적정주거’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토론회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발생 이후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비적정주거 분야에 대해 깊이 연구해 온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이는 자리여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발표를 맡아 ‘비적정주거 실태와 주거개선방안’을 주제로 비적정주거의 정책적 정의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진단하고 비적정주거의 종식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주거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이 ‘비적정주거 개선방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책적 함의와 함께 개선방안과 정책 과제를 모색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최 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심각한 퇴행”을 지적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정체된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이 낮은 뉴스테이는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이어 고시원을 중심으로 ‘주택이외의 거처’가 2005년 60만, 2010년 13만, 2015년 39만 가구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고시원 거주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75%가 2030세대로 청년과 노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 소장은 주거복지 정책대상가구선정에 있어 열악한 주거와 함께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는 가구 또한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6년 이후 가구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RIR)은 50%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을  통계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그동안 정책의 관심 밖에 있었던 아동 주거빈곤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된 아동들의 주거복지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주거복지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 연구위원은 비적정주거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고시원과 같은 ‘빈곤 비즈니스 시장’ 확대와 이를 관리·규제할 정부의 정책 부재를 지적한다. 이에 따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약 22만 가구인 1.4%에서 2017년 약 86만가구인 4.4%로 3배이상 증가했음을 밝힌다. 

또한 주거권과 주거보장의 원칙을 설명하고, 고시원, 쪽방 등의 과밀, 안전, 화재위험, 소음, 환기, 채광 등 심각성과 함께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 원인으로는 다의적이고 모호한 성격의 ‘고시원’의 법적 정의 및 근거법률, 공식 통계상과 인식상의 큰 격차가 나는 쪽방의 현실 등 정책의 부재가 수요적 측면의 빈곤 비즈니스를 확산시켰으며, 공급적 측면으로서 관리·규제의 공백을 나았음을 꼽았다.

특히, 진 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영국 HMOs(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호주 루밍하우스(Rooming House), 보딩하우스(Boarding House) 등 비적정 주거의 난립을 규제·관리하는 정책 등 해외사례와 정책을 설명한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주거정책에 있어 비주택 이외 ‘비적정주거’로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교수는 고시원의 주거 현황과 문제점에 주목하여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계 구축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정책 구비를 피력했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비적정주거에 있어 명칭과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단초로 정책적 구비가 이뤄져 나가야 한다고 지목했다. 

서 의원은 정확한 비적정주거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주거취약계층에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또 “비적정주거 문제는 부동산정책의 한 부분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주거권 보장과 주거격차 개선을 통한 불평등 완화에 주력해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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