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경기지역화폐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각 시·군별로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쓰는 지역화폐다.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구매해 발행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전통시장 매출제한 없음),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명칭과 도입 시기, 구매한도가 제각각이지만 충전 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경기지역화폐 카드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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