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0일 지나야 밀린 노임 받아

유·무료직업소개소이면서 건설인력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인력업체들에게 건설경기 악화가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감이 줄어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불’한 노임을 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 하는 것이다.

‘대불’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건설근로자에게 현장 작업을 시킨 후 당일 노임(노무비)을 지불해야하지만 이를 건설인력업체에서 대신 지급하고 두 달여가 지난 후 일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대신지불방식’을 말한다.

건설인력업체가 대불을 주로 하는 곳은 중규모 이상의 업체다. 두 달 치 노임을 미리 주고 나중에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 업체만이 가능하다.

대불방식은 건설인력업체에게 보다 많은 현장일감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현장에서는 매일 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다. 이를 인력업체에서 해결해 주고, 대신 현장인력공급을 책임지는 것이다. 건설업체나 건설인력사 모두 윈윈하는 방식으로 주로 아파트 건설이나 토목건설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많이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건설경기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에는 대불방식이 건설인력업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 높이 날아보려는 업체에게 발목의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소 거래해오던 우수 업체 외에는 신규 업체와 거래를 트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영등포시장 P인력사 사장의 말이다. 이곳은 하루 100여명의 인력을 보내는 곳으로 건설근로자만 있다면 더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대불방식에서 차질이 생길까봐 넓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현장에 일용건설근로자 노임을 대불해준 7000여만원을 인력사가 받지 못해 큰 고충을 겪은 곳도 있으며, 이 때문에 인력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관련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대불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노임을 받는 형태가 많아 졌다는 것이 남구로 S건설인력 사장의 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만 욕심내면 바로 아웃(파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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