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A)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시도했던 ‘신림동 CCTV’ 사건의 피의자 남성에게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신림동 CCTV’ 사건의 피의자 남성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에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퍼지며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스토킹을 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다.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다.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침입하려고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앉은 거지 않냐"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신림동 CCTV’ 사건의 피의자 남성 A 씨가 "술에 취해 따라간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 결국 가택침입을 했던 것은그 행위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을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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