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은 국토교통부, 뒤처리는 고용노동부?

▲위 동영상은 2011년 11월에 당시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으로, 일용건설근로자의 단절된 경력과 일감이 급격히 감소하는 동절기(12월~2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직업안정공제제도를 마련하겠다는 홍보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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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일용직건설근로자의 복지관련 제도를 마련하고도 부처간의 이견차로 제도가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겨울이면 일감이 없다. 돈을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사는 일용건설근로자, 그들에게 겨울은 뼈를 깎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버티어야 하는 고통의 순간이다.”

동절기 일감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일용건설근로자에게 수입을 보존하기 위한 동절기 최저임금보장제도 그리고 경력인정을 통한 임금상향 조정 등에 관한 제도 등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당시 권도엽 장관)가 지난 2011년 말부터 홍보영상까지 만들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일용건설근로자의 복지 관련 제도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24시’라는 제목으로 올린 유투브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JE9B3NxH1Is)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도 현장의 지위는 그대로여서 임금이 달라지지 않는 점이나 자격을 취득해도 쉽게 오르지 않는 임금구조의 폐단, 동절기가 되면 현장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 등 이런 문제를 국토부에서는 건설인력의 경력관리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최소임금이나마 건설인력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의 이 제도는 담당 사무관까지 영상에 동원하여 제작된 바 있다.

하지만 18개월여가 지난 지금 해당 제도는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의 건설인력기재과 김동현 사무관(영상)의 후임인 문희선 사무관은 “이와 관련하여 제도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희선 사무관은 “직업안전공제, 개인별 경력관리 등에 관해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고용노동부의 이견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사무관은 2011년 말에 홍보영상을 내보낸 것에 대해 “그동안 관련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관련법이 작년 11월에 발의되어 이제야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이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직업안정공제에 관한 동절기 건설근로자 최소임금 보장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다른 이견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희선 사무관에 따르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면서도 부처 간에 이견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진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권오형 사무관은 “그에 관해서는 갑작스럽게 문의를 한 관계로 지금 당장은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건설근로자에 관한 동절기 직업안정공제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내놓았다. 하지만 그 제도의 실행은 전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담당해야 하는 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의 중심에는 고용노동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해 12월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일정요건이 될 경우 건설기능인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경력 및 자격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접수된 상태며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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