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첫 번째 월요일, 한국건설근로신문은 2011년에 주목했다. 그 해 겨울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건설근로자 24시’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유투브에 올렸다. 건설근로자라지만 사실 일용건설근로자들의 이야기로, 홍보영상의 주요내용은 해마다 동절기만 되면 건설일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건설인력들의 일감 또한 줄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일감이 단절되어 힘들어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최소임금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당시 국토부 사무관을 출연시키는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홍보영상의 배경은 이렇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표적인 3D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날을 더할수록 건설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다. 줄어드는 건설근로자를 대신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그 일을 대리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의존하기에는 국내 건설업 미래의 불투명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감이 없는 동절기로 인해 더욱 건설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의 이종현상 막기 위해 건설업에 관련한 직업안정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근로일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공제제도를 통해 최소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국토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로 고용노동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하는 일이다. 국토부가 관련 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도를 공표하겠지만 공제제도란 본디 고용노동부 관할에서 처리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국토부는 노동부의 숨소리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부처 간 협의에서 한 수 접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칼자루는 노동부에 있는 것일까. 노동부는 이에 대해 크게 호응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동부에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뚜렷한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오히려 “왜 협의가 늦어지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기자에게 국토부 소속기자이기에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왜 어렵다는 것일까. 국토부 소속 기자는 또 무슨 말인가.

국내 직종 중 큰 생활고를 견디고 있는 ‘일용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인데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무슨 말이고 “대답이 어렵다”는 또 무슨 말인가.

단순히 부처 간 이견으로 일용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인가. 부처 간의 異見은 부처 간의 利見은 아니란 말인가.

“답변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의 이 말이 전하는 뉘앙스는 무엇인가.

국토부 서승환 장관과 노동부 방하남 장관이 취임한지 이제 2개월 여가 지났다. 양 부처의 장관 간에 실적다툼을 하는 모양새로 보이기 쉬운 모습이니 국민이 볼 때, 꼴불견으로 보일 수 있어 사뭇 우려되기도 한다.

이제라도 양 부처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일 생각일랑 접고, 국민에게, 그 옛날 건설의 역군에게 잘 보일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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