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저가항공사 중 한 곳인 이스타항공이 이중고에 빠져있는 듯 한 모습이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기업분석] 국토교통부가 2019년 5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항공산업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항공사 지연율이 국내 모든 항공사를 통틀어서 1위를 기록했다.

◆ 이스타항공, 국내 항공사 지연율 1위

특히 국내선에서의 지연율이 두드러졌는데 무려 16.3%로 에어부산보다 10%가 높은 수치다. 1위인 이스타항공에 이어 진에어(15.2%), 아시아나 항공(11.4%), 제주항공(11.2%), 티웨이항공(10.8%), 에어부산(6.3%), 대한항공(5.7%) 순이다. 국제선 역시 이스타항공이 지연율 1위다. 이스타항공(6.0%)에 이어 아시아나항공(5.2%), 에어서울(4.8%), 티웨이항공(3.8%), 제주항공(3.7%), 진에어(3.1%), 대한항공(2.1%), 에어부산(1.8%) 순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2019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여객 이용자 중 취소 건을 제외하면 지연결항이 가장 피해구제 신청 요청이 많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항공사의 지연과 결항에 민감하다는 뜻이다. 지연 결항 원인으로는 접속 지연이 국제선(58.0%), 국내선(87.7%)로 가장 빈번하다. 이스타항공 역시 지연 원인으로 접속지연을 지목했다. 국내선 지연 1,291건 중 1,179건(91.32%)이 접속지연으로 밝혔으며 심지어 접속 결함으로 결항한 횟수가 4회나 되었다. 국제선 역시 전체 297건 중 접속지연이 182건으로 전체의 61.28%다.

▲ 자료: 국토교통부 2019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국내선은 2시간 지연시 운임료의 20%, 3시간 부터는 3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국제선은 4시간 이상 운임이 지연될 경우 운임료의 20%와 이용객의 숙박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실제 배상 손실 뿐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역시 문제다. 지연율이 높다는 인식은 승객들이 타 항공사를 이용하는 등의 여객 실적 감소로 이어진다.

▲ 자료: 이스타항공 손익계산서

◆ 갈수록 하락하는 영업이익, 큰 맘 먹고 들여온 보잉737 ‘비행금지’도

이스타항공의 손익 계산서를 들여다보면 최근 IPO를 미루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KB증권이 주관해 이스타항공은 기업공개(IPO)를 진행, 상장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2014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30억을 기록했고 이듬해 영업이익이 170억, 당기순이익이 180억을 달성했다. 저가항공 붐이 일면서 지속 성장하나 싶었으나 2016년 당기순이익이 48억 수준까지 추락했다. 2017년 영업이익은 평년수준인 157억 원이었으나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 총합 322억 원으로 전년비 274억원이나 늘었다. 다만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110억 가량 늘어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2018년 영업이익은 53억, 당기순이익은 39억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2017년 채무면제이익 110억 원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이스타항공 감사보고서 2019.04.01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의 임기는 2020년 4월. 영업이익이 급락하고 자본잠식 우려까지 불거지며 임기 내 이스타항공의 상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2019년 3월 10일 에티오피아에서 여객기 보잉737MAX 기종이 추락했다. 이로 인하여 보잉737 MAX 기종은 전 세계적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이스타항공은 해당 기종을 보잉에 3대 주문했고 2018년 12월, 2대를 들여오며 대대적인 투자를 했던 차였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보잉737 MAX가 영공 통과를 금지하기에 이르러 이스타항공 역시 어쩔 수 없이 운행을 중단한 상태. 동사가 보잉에 지불해야하는 리스금액은 연간 72억 원에 달한다. 2018년 당기 순이익이 39억 원에 불과한 기업이 전체 여객기도 아닌 일부 기종 2대에 연간 72억 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큰맘먹고 투자한 기종이 결과적으로 부채가 된 셈이다.

▲ 자료: 이스타항공 감사보고서 2019.04.01

2019년 4월 1일 발표한 이스타항공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까지 유형자산이 크게 늘었고 이는 상당부분 보잉737 MAX8 기종의 영향이다. 무려 140억 원이 늘었다. 리스자산 부문에서 100억 원, 항공기 엔진 부문에서 50억 원 가량 늘었다. 감가상각액도 비례해서 늘어 연간 40억 원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늘어난 자산이 ‘자산이 아닐’ 수가 있다는 점에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잉의 CEO Dennis Muilenburg는 인터뷰에서 “보잉의 전 직원이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사고로 재직 34년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으며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 보잉의 해당 기종 사건에 대해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잉737 MAX8이 다시 하늘에 뜨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잉은 2019 재무 전망까지 중단하는 상황.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들은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들여온 리스자산인 해당 기종이 타 항공사에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현재도 리스비용까지 전부 지불하고 있는 것. 보잉737 MAX8 기종으로 인해 이스타항공의 연간 손실액이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 최대주주 리스크, 일부에선 페이퍼컴퍼니 의혹까지

▲ 자료: 이스타항공 감사보고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는 이스타홀딩스다. 이스타홀딩스는 2017년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그 근거는 보고기간의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즉 충분히 기업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재무자료를 넘겨주어야하는데 이스타홀딩스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초창기 최대주주는 (주)새만금관광개발. 이 새만금관광개발이라는 기업은 KIC그룹의 한 계열사다. 그리고 그 KIC의 회장이 이상직 전 회장이었다. 이 이상직 전 KIC 그룹회장의 장남이 이원준씨이며 그의 누나가 이수지씨다. 이들은 (주)이스타홀딩스의 단 2명의 주주로 이원준씨가 4000주로 전체 지분의 66.7%, 이수지씨가 2000주를 보유해 나머지 33.7%를 보유 중이다. 즉 초창기 최대주주 회장의 자녀들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이스타홀딩스가 2017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스타홀딩스의 회사 위치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28의 한 오피스텔. 실평수 10평 남짓의 작은 오피스텔이라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사의 유형자산 역시 비품 100만원 남짓.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스타홀딩스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비추고 있다.

다만 최근 감사보고서가 정상 발표된 점, IPO 과정에서 지주사 역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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