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사업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전남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등 4개 마을주민과 나비골 월송친환경 영농법인 조합원 등 40여 명이 지난 12일 전남도청 앞에서 10여일 이상 장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5월 1일 함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마을주민들은 이윤행 함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하자 1개월여 진행하던 함평군청 앞 집회를 지난 3일부터 전남도청 앞까지 확대했다. 

▲ 골프장 건설사업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전남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등 4개 마을주민과 나비골 월송친환경 영농법인 조합원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있다.

이들은 “이 전군수의 최측근이었던 부군수가 군청에서 근무를 계속하면 잘못된 행정이 연속될 것이다”며 부군수 교체와 골프장 건설사업 폐기를 주장하며 받아들여 질 때까지 도청 앞 집회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04년 HK레저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원 166만3000㎡ 부지에 27홀(회원제)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600억원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사전환경성 검토 등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2008년 11월 군 계획시설사업(골프장) 실시계획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최초 사업시행자가 금융위기 등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은 백지화돼 지난 2014년 12월 말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

또한 골프장 건설은 2016년 ㈜CP코리아(대표 김성모)가 사업을 확정하고 1년 내 100억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용 골프실습장 유치에 나섰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6번의 심사 끝에 의견을 불수용하며 이마저도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2월 골프장 재추진에 ㈜대성베르힐컨트리클럽이 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고 월송리 주민들은 해당지역은 2008년 11월 군 실시계획사업 승인 당시는 친환경 유기농 필지가 8.7ha이었지만 지금은 141ha로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고 2018년 5월 17일 유기생태마을로 전남도에서 지정을 받았다며 골프장 허가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 골프장 건설 반대에 나선 월송리 등 4개 마을주민과 나비골 월송친환경 영농법인 조합원들이 1개월여 진행하던 함평군청 앞 집회를 지난 3일부터 전남도청 앞까지 확대했다.

배순조 나비골 월송친환경 영농법인 대표는 “월송리 마을은 아이쿱생협으로부터 주곡 대표 산지로 지정받아 벼, 밀, 단호박, 쑥 등 작년에 23억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35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청천병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면 농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건설 반대추진위원회 오관수 위원장은 “2014년 12월 31일 실효되었다는 내용이 함평군 공보기사 자료에 있다”며 “실효가 되었으면 처음부터 허가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편익을 봐주기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아닌 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함평군청 관계자는 “해당실시계획인가는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시행 만료에 따른 당초 사업범위 내 인.허가 재추진 사항이라 군의 법적 의무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인.허가 사항은 감사결과 중징계 사안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이 유기. 무농약 인증 취소 등 농민피해발생 시 협의보상 등의 조치계획서를 군에 제출했지만 너무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구체적 보상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최종 7월 19일까지 사업시행자 측과 해당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함평군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변 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보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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