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고씨의 지금 남편이 "고유정이 집안에서 내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 A(37)씨는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제주지검에 냈다. A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집안에서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은 지난 3월 2일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군 발견 당시 A씨와 고유정은 집안에 있었으며, 청주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사인을 ‘질식사’로 통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집안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며 "내 다리가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그랬는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따로 떨어져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 B군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고,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고유정은 한 펜션에서 남편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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